사회
삼성전자 임원 연봉 밝혀져…부사장 '10억'
입력 2010-07-21 09:50  | 수정 2010-07-22 07:41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 수준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부사장 A 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K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사는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 2천여만 원이라며 A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년까지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고 후 A 씨측에 PS, 즉 이익배분제도에 따라 2억 9천여만 원을 전달했으며 퇴직금으로는 1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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