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결혼 때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2010-07-20 22:55  | 수정 2010-07-21 00:14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 여성에게 우리나라 남성의 신상정보가 제공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상 정보에는 혼인이나 범죄 경력,정신 질환 여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국제결혼 절차와 피해사례 등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이 교육을 수료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비영리 성격의 중개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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