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가락시장 비리 행정처분 강화
입력 2010-07-20 17:05  | 수정 2010-07-20 17:05
서울시는 가락시장 유통업자와 경매사들의 경매 비리와 관련해 중도매인의 점포 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중도매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다 처음 적발되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다시 걸리면 바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현행 행정처분은 1차 적발 때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0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무자격자에게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경매사 허 모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서 명의를 빌려 경매에 참여한 강 모 씨 등 도매상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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