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0 16:50  | 수정 2010-07-20 17:3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씨로부터 현금과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번 수사가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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