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
입력 2010-07-20 16:30  | 수정 2010-07-20 19:24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해 방역과 안전, 환경, 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축산업 등록제도 강화해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등록축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단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 확보도 의무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구체화해 질병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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