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선거 입건 폭증…3천 건 육박
입력 2010-07-20 16:10  | 수정 2010-07-21 02:50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급증하면서 당선무효 판결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19일 현재 2,9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일 이후에만 1,300건이 추가 입건돼 47일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11명이, 교육감은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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