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입력 2010-07-20 15:05  | 수정 2010-07-20 16:57
【 앵커멘트 】
최근 성남시의 이른바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자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자체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건물의 면적 표준치를 법으로 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만들어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점검해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하되, '심각' 판정을 받게 되면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인건비 감축 등 자구책을 내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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