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구부 공금 횡령 교사·코치 무더기 입건
입력 2010-07-20 13:05  | 수정 2010-07-20 13:0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학교 배구부의 물품 구매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수원과 안양, 안산, 화성 등 4개 지역 8개 초·중·고교 감독 교사와 계약직 코치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구용품 업체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물품 구매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490만 원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3명은 경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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