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SM 분쟁' 절반, 자율조정으로 풀렸다
입력 2010-07-20 10:20  | 수정 2010-07-20 10:20
기업형슈퍼마켓, 이른바 SSM을 둘러싼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사 간의 상권분쟁 중 절반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중소상인들이 SSM에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175건 중 절반인 88건은 양측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반면 정부의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