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장근무 공군조종사 월 100만 원 인센티브
입력 2010-07-20 10:05  | 수정 2010-07-20 10:05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조종사는 앞으로 연 1천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군 조종사의 평균 월 보수는 663만 8천 원으로 민간 항공사 조종사의 72% 수준이어서 공군에서 민간업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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