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부착 거부 땐 즉시 지명수배
입력 2010-07-20 09:40  | 수정 2010-07-20 09:40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차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곧바로 지명수배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가 착용이 확정됐는데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즉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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