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 공사 계약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입력 2010-07-20 07:35  | 수정 2010-07-20 09:4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계약 해지 시에는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또 입찰 자격 사전심사 시 변별력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자율화해 지방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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