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강요 개입 여지 땐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0-07-20 01:15  | 수정 2010-07-20 02:47
객관적 증거 없이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원 업주 43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자백에 의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또 브로커가 번역한 혼인신고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문맹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날인한 신문조서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