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마켓, 거래 막고 조사 방해하다 '된 서리'
입력 2010-07-18 12:00  | 수정 2010-07-18 16:05
【 앵커멘트 】
인터넷 오픈마켓의 '절대 강자'인 이베이지마켓이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메인 광고창'입니다.

「이베이지마켓은 지난해 10월 판매자들이 경쟁업체와 거래하면 '메인 광고창'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마켓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업체들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0여 개의 업체들이 다른 오픈마켓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지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 입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특히 지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행위가 3년 전에 적발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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