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새 노조,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0-07-17 10:25  | 수정 2010-07-17 10:25
KBS의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파업 기간에 이뤄진 대체근로 사례를 모아 사측을 상대로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사측이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노조는 지난 1일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KBS는 일부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집·제작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제작 파행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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