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재일교포 재심에서 무죄
입력 2010-07-15 14:45  | 수정 2010-07-15 18:05
지난 1980년대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년 8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 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한국으로 건너와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이 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임을 인정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에 대한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결정했고, 이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