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1억 포상
입력 2010-07-13 19:10  | 수정 2010-07-13 21:2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감위 고위 관계자는 "신빙성이 높은 제보자의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증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감위는 2008년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등급별 포상금 최고액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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