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트클럽 남 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입력 2010-07-13 16:50  | 수정 2010-07-13 16:50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8세 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한 것은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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