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민원 수수료 12종 통일
입력 2010-07-13 15:30  | 수정 2010-07-13 15:30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각종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수수료는 기존 15종에서 12종이 추가돼 27종으로 늘어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등의 재교부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4천 원,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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