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반려 취소 소송
입력 2010-07-13 15:25  | 수정 2010-07-13 15:25
청년 세대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행정 처분이며, 이 처분으로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삼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청년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결성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라는 사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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