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베이트' 제약사에 838억 추징
입력 2010-07-13 14:35  | 수정 2010-07-14 02:15
【 앵커멘트 】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탈세를 적발해 8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쌍벌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 30곳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갖가지 탈세 방법이 동원되고,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제약업체는 병·의원에 체육행사와 해외연수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17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직원들의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로 둔갑해 계상됐습니다.

또 다른 도매·의약품 업체는 약국에 37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무자료 거래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찾아낸 불법 리베이트만 1,030억 원.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모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고, 일단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연근 / 국세청 조사국장
- "앞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로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업계 외에도 화장품(17곳)과 건축자재(17곳), 안경테(2곳), 타이어(5곳) 등 41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는 돈을 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