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닭 상표 도용한 업체대표 입건
입력 2010-07-13 11:40  | 수정 2010-07-13 11:4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명 닭 가공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닭 등을 전북 익산지역의 유명 닭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국내산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285개 가맹점에 판매해 1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유명 육가공업체의 상표를 직접 만들어 가맹점에 판매하는 닭의 포장지에 붙여 업주와 소비자들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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