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기관 윈도드레싱 금지
입력 2010-07-13 08:35  | 수정 2010-07-13 08:35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이른바 '윈도드레싱'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세 조종을 하지 않고 가능한 윈도드레싱은 없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윈도드레싱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획조사에 적발되거나 앞으로 드러나는 윈도드레싱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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