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가 공판서 실수로 무죄부분 선고 안 해
입력 2010-07-13 08:05  | 수정 2010-07-13 09:54
판사가 선고공판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무죄 부분을 선고하지 않고, 동명이인의 전과까지 양형에 산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단독 A 판사는 지난 2월 폭행과 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 등 폭력배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문에서는 7명 중 조 씨를 포함한 3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고, 법정에서 이 무죄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할 사건이 많아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한 A 판사는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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