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혐의 전 서울교육청 간부 실형 선고
입력 2010-07-13 04:40  | 수정 2010-07-13 04:40
서울서부지법은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 목 모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 씨가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 씨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교사 7명으로부터 교장 승진 등의 청탁과 함께 2천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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