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경지에 폐기물 무단매립 13명 적발
입력 2010-07-12 10:15  | 수정 2010-07-12 10:15
수원지검 형사2부는 모래골재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재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와 광주시 초월읍 일대 농경지 10곳에 덤프트럭 천 200대, 3만 t 분량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케이크 형태의 벌 흙으로, 발암의심물질이 든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응집제가 함유돼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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