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입력 2010-07-12 09:05  | 수정 2010-07-12 10:09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1일 이후 대한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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