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복권 변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0-07-11 17:05  | 수정 2010-07-11 17:05
수원지방법원은 로또복권의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수법이 조악하고 변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로또복권을 구입한 정 씨는 '18번'의 일부를 긁어내 당첨번호인 '19번'으로 변조한 뒤 4등 당첨금인 6만 5천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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