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위터·유튜브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유죄 판결
입력 2010-07-11 09:35  | 수정 2010-07-11 11:45
인터넷상에서 트위터와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 후보의 트위터 팔로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인사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강력한 전파력과 공개성을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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