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사형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등에 불응할 때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에게 수갑·경찰봉 등의 수사 장구와 권총·도검 등 무기 사용을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보장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사용근거를 규정했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의 침해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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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보장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사용근거를 규정했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의 침해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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