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전 수원시장 곧 소환
입력 2010-07-09 13:55  | 수정 2010-07-09 13:55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한 건설업체가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 김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선거사무실 개소 등 아버지 선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수원시장에 당선된 김 전 시장은 지난 4월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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