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NA증거 부인' 상습성폭행범 징역 15년
입력 2010-07-08 18:40  | 수정 2010-07-08 21:16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 4곳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가정집에 침입했다 검거됐으며, 유전자형 대조 등을 통해 울산과 경기도 수원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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