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 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입력 2010-07-08 17:35  | 수정 2010-07-08 17:35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받은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