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 법정 불출석…"내주 재소환"
입력 2010-07-08 16:55  | 수정 2010-07-09 05:26
【 앵커멘트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가 결국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한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건설업자 한 모 씨로부터 9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은 이 중 1억 원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한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문 날짜를 잡았지만, 한 씨는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음 주 화요일(13일)로 신문 날짜를 다시 잡고,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한 씨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가 된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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