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동생 법정 불출석
입력 2010-07-08 14:50  | 수정 2010-07-08 14:5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한 모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핵심 사실을 아는 한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13일)을 신문기일로 다시 정하고, 다음에도 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어제(7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가 된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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