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 간부에 돈 건넨 경기 부천시의원 기소
입력 2010-07-08 14:45  | 수정 2010-07-08 14:45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구당 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부천시의회 의원 58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원미을 지구당위원회 전 사무국장 김 모 씨 집에 찾아가 부인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케이크 상자에 넣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에 대해 "돈을 건넨 것은 전 사무국장 부인과 멀어진 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 등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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