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립골재 몰래 캐내 판 일당 검거
입력 2010-07-08 14:40  | 수정 2010-07-08 14:40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매립골재를 캐내 팔아넘긴 혐의로 모 건설 관련업체 대표 50살 김 모 씨와 직원 45살 우 모 씨를 검거해 우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청라지구 제3 연륙교 예정부지에 매립된 화강암 골재를 몰래 캐내 골재생산업자 52살 김 모 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훔친 골재는 24t 트럭 985대 분량으로, 시가 9천800만 원 어치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물취득 혐의로 골재생산업자 김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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