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7-08 14:35  | 수정 2010-07-08 18:04
간첩으로 몰려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조개잡이 어부가 26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던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3년 안기부로부터 조사를 받던 정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 서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정 씨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16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으며, 진실·화해위 등의 조사결과 조작임이 드러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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