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입력 2010-07-08 09:30  | 수정 2010-07-08 09:30
국토해양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 계획을 오늘(8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려고 목적으로 도입됐고 올해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 963가구입니다.
평가는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등의 항목에 대해 입주자를 상대로 방문조사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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