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원평가 공개불가" 판결
입력 2010-07-07 22:20  | 수정 2010-07-07 22:20
수원지법 행정2부는 교감 승진 평가에서 탈락한 교사 안 모 씨가 다면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 관계 등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요소도 포함되는 만큼 공개될 경우 평정제도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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