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기간 늘려
입력 2010-07-07 21:50  | 수정 2010-07-07 23:32
법무부는 2008년 9월 1일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만기 출소한 3640명과 6개월 안에 출소할 예정인 430명을 합한 4070명이 전자발찌 소급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전자발찌법에 따라 부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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