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쇼핑몰 14%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입력 2010-07-07 14:05  | 수정 2010-07-07 14:05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126곳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농·축산물은 전체 조사 대상 2만 6천여 건의 0.6%인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식품 종류별로 보면 양념육 76건,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2개 국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제조 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하는 등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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