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가 장남 상대 '혼외자녀 양육비' 소송
입력 2010-07-07 09:50  | 수정 2010-07-07 09:50
지난 1950년대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박 모 씨가 재벌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양육비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 유력 기업인 모 그룹 창업자의 장남인 A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 살 때 A 씨를 처음 만나 3년 동안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부친이 크게 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지난 2004년 부산지방법원에 자신이 A 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을 거쳐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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