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야간집회 첫 공소 취소
입력 2010-07-06 19:30  | 수정 2010-07-07 08:14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공소 취소와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야간집회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번 달부터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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