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앞으로는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승강기 보수공사와 도색공사, 경비와 청소업자 등도 최저가 경쟁입찰로 뽑도록 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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