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장온도 어기는 대형건물에 과태료
입력 2010-07-06 07:20  | 수정 2010-07-06 09:58
올여름부터 대형마트 크기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정부의 권장 실내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에서 500만TOE로 높인다"며, 이를 위해 우선 대형 건물 5백 80여 곳의 권장 냉방온도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권장온도가 28도인 공공기관 가운데 의료기관과 학교, 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내부 지침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지하철도 혼잡시간대를 피해 권장온도를 26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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