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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