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인증기관이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고 인증기관이 수수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 범위에 천연착향료와 미생물, 효소제재, 영양강화제 등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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