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적 부풀리기' 불법 고용 중식당 적발
입력 2010-07-02 17:10  | 수정 2010-07-02 18:42
【 앵커멘트 】
업소 면적을 부풀려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해온 중국 음식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관광식당으로 지정받게되면 임금이 싼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비좁은 듯하지만, 서울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업소는 구청이 발행하는 '영업신고증'의 업소 면적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100㎡도 채 안 되는 면적은 3배 가까이 부풀려졌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임금이 싼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은 66㎡당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업소들은 고용된 중국인 종업원에게 매월 100만 원도 채 안되는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희주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허위 초청 사례가 다양하지만, 영업장 면적을 늘려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영업신고증을 위조한 브로커 52살 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각된 중국 음식점 4곳의 업주 4명과 중국인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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