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전 후보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0-07-01 17:55  | 수정 2010-07-01 17:55
서울 고등법원은 전교조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1천1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 모 조직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전 지부장 등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 1천만 원 등 9억여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